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음. ◆ 만약,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음. ◆ 만약,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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