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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을 말함. - 즉,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며 근로제공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거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임원이 전용 운전기사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게 된 배경, 지급근거, 임원과의 사용종속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임원 전용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에서 지급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임원이 일정금액을 지급해 온 경우 임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원이 지급한 금품을 근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 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회사로부터 재직기간 동안 월정액으로 지급받은 식대의 경우 구체적 인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 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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