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가. 노조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임원 입후보 자격은 같은 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임. 나. 다만,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저촉될 수 있음. 다. 사안의 경우 정리해고 되었다가 복직한 근로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조합원 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규약상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원선거 입후보 자격여부는 상기 '나'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상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가. 위원장 입후보시 피선거권 자격을 7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는 자격제한의 사유, 동 규정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각급 조직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봄. 나. 같은 법 제11조제14호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위원장 입후보 등록시 일정수의 조합원 추천을 받도록 하고, 복수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복수추천시 무효처리하도록 하는 규약 내용은 후보난립에 따른 선거혼란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통상 사용하는 선거절차로서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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