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회의에서 생리수당 미지급 결정의 효력
요지
회사의 임원회의에서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제도를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생리휴가 부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생리휴가 미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아울러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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