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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사업주 훈련 가능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제113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가「보험료징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경우「고용보험법」제3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격과 본질적으로 맞지 않거나 사업의 목적이나 체계상 임의가입 자영업자를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경우까지 그 적용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사업의 목적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의가입 자영업자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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