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부분을 별도 용역을 주려고 할 경우 근로자의 지위
요지
○ 귀 질의의 요지는「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에 아파트위탁관리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던 아파트관리업무 중 일부분(경비)에 대해 경비절감을 위해 다른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 재직중인 근로자(경비원)와의 근로계약의 내용(계약기간, 임금 등)이 변동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근로자(경비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관리회사 대표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 중 일부를 해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위탁관리회사와 근로자(경비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한 것임. - 다만, 위탁관리회사와 새로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해당 관리업무에 대해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승계(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경비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 이후에도 근로자들은 당초 위탁관리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승계이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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