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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근로조건’에 대한 것으로, 입학요강상 해당 외국인학교 직원의 자녀를 입학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인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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