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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격증 대여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옛직장 동료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댓가로 수입(100만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뒤늦게 소급 취득 신고됨에 따라 동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경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당해 수급자의 근로제공 사실 및 근로소득의 유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귀문의 경우와 같이 피보험 근로자가 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근로소득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이유가 없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을 것인바, 사실관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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