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연장 · 자동갱신협정의 차이 및 조합발전기금 지워의 효력
요지
1. 개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 7. 1. 이후에도 단체협약상 전임 자 급여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징 노조법 시행일인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자 동연장상태에 있는 단체협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자동 연장협정이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무협약상태에 따른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새 로운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일단 현재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협정을 의미하 고, 자동갱신협정이란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 지 않아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적인 존속을 인정하는 협정으로 구협약과 동일한 내용 의 신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 및 단체협약 제53조 규정만으로는 자동연장구정인지 자동갱신규정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통상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중 요한 판단의 기준은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 시점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임. 즉 교섭이 있었으나 함의에 실패한 경우(자동연장)인 지, 교섭 자체가 없이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새로이 단제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경우(자동갱신)인지를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시원하거나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낭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사의 후생사금 또는 경세상의 불행 기타 새액의 방시와 구세 등을 위한 기 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 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 장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월 55만원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 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는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있어 전임 자 급여 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한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와는 무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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