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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과급 등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자산운용결과 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동 금품의 성격을 살펴보면 - 이는 개별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특정업무를 부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내부적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형식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개개의 근로계약을 정형화하여 일반적인 규정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의 형태라고는 볼 수 없고 - 성과급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일정액의 자산을 운용한 결과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여야 하는 등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어지고 -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지급조건과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에 자산운용 결과 초과수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성과급을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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