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개시 이전의 실업급여 지급관련
요지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아니하며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는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함.(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7의2호 및 실업인정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은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활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행하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실업인정 가능) 한편 고용보험법 제3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또는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에 출석 할 수 없는 자는 실업인정일 전일(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7일이상 계속 취업하는 경우는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전일(7일 이상 계속 취업으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게 됨. 따라서 동 사안에서 수급자격자 A가 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지정된 실업인정일(2004. 1. 30)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실업인정대상기간(2004. 1. 16~1. 27)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일 전일인 2004. 1. 29까지(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인 2004. 2. 12까지)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결국 동 사안에서 수급자격자 A가 위의 절차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2004. 1. 16~1. 27)의 실업인정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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