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영업 예정자의 실업인정 여부
요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토록 하고 있음. 다만,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없어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고 30일이후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간제.일용.임시직 등의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급자격자가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실업인정일로부터 영업개시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으며, 실업인정일로부터 영업개시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시.일용직 등의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사업자등록증 발부전이라도 실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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