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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영업자가 조기취업수당 지급대상 시행이전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시행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을 경우 지급가능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5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영업 개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것, ②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 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결국, 자영업 개시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여부는 수급자격자가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자영업준비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최소 1회 실업인정을 받은 후, 자영업을 개시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6월 이상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동 사례와 같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자영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기간 중에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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