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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요지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②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③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1임금 산정기간마다 지급을,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고정적인) 조건 또는 기 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어 야 하며,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성 임금이므로 실제 근무일 수나 수령 액에 구애됨이 없어야 할 것임. ○ 귀 지청 질의 상의 “자율관리수당”은 위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운행회 수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귀 지청 의견 “을”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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