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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을 제조·수입·양도· 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0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 모두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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