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자 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임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고 대상은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주체가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관련 신고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제1항제2호 서면심사: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컨베이어를 각각 제조하는 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에 해당됨 · 이에, 질의와 같이 각각의 컨베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D사의 통합 제어반을 구성하는 경우 - 각각의 컨베이어 제조사는 신고서류에 D사의 통합 제어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의 컨베이어와 통합 제어반으로 최종 완제품을 조립·설치 하는 경우 D사에서도 신고가 가능함 3. 질의 3 관련 · 질의 2에 대한 답변과 같이 각각의 컨베이어 제조사가 통합 제어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규 형식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됨 16. 안전인증 대상 프레스의 경우 제품심사 때 비교적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절연저항 시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연저항 시험 외 접지연속성시험은 왜 실시하지 않는지? 17. 신고자가 판단하여 단위 개념 및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위 개념과 시스템 개념에 대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모두 확인하여 위험성평가 및 제품설명서에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단품과 시스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법적 기준도 없고, 안전인증과 같이 동일 형식기준도 없기 때문에 신고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라고 답변하였는데, 왜 단품과 시스템 모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컨베이어를 1대만 사용할 때 2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3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모두 각각 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 필요 · 참고로, 위 신고서류는 각각의 제어반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컨베이어를 하나의 제어반으로 통합하여 운영(제어)하는 경우에 - 컨베이어 시스템 제어를 위한 장치(PLC, 터치판넬, 통신모듈 등)가 추가되거나, 통합된 제어 판넬의 구성품(전자접촉기, 전동기 드라이버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신고서류에 자체 확인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가 되어야 함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2조~제14조, 제23조 등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위험성평가서 등) 4. 질의 4 관련 · 질의 2 답변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되므로, - 3미터 이상 *의 컨베이어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각의 컨베이어를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은 질의 3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6호 5. 질의 5 관련 · 신고수리기관과 상담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가 질의 3 답변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함 6. 질의 6 관련 ·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자 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 신고 주체가 각각의 컨베이어를 통합 제어반으로 연결하는 내용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예측하여 신고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7. 질의 7 관련 · 질의 3, 6번 답변과 같이 신고 주체가 각각의 컨베이어를 통합 제어반으로 연결하는 내용이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신고하여야 함 8. 질의 8 관련 · 질의 1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의 형식별 범위는 신고 주체가 그 범위를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신고 당시와 다르게 제작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 9. 질의 9 관련 · 질의 1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의 형식별 범위는 신고 주체가 그 범위를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또한, 신고당시와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 사용 등이 가능함 10. 질의 10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법 제89조제1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다시 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1조 11. 질의 1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제93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제도는 대상, 방법, 의무 이행주체 등에 차이가 있으며,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제외 포함)를 받은 다수의 컨베이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4호 12. 질의 12 관련 · 질의 3~7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질의 13 관련 · 질의하신 내용은 신고수리기관에서 답변한 내용의 의미를 우리 부가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 질의 2~3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와 파쇄기의 경우 각각 신고가 가능하고, 각각의 대상을 통합하여 신고가 가능함 14. 질의 14 관련 · 질의 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5. 질의 15 관련 · 질의 2~3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와 파쇄기의 경우 각각 신고가 가능하고, 각각의 대상을 통합하여 신고가 가능함 16. 질의 16 관련 · 안전인증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절연저항 외 접지연속성 등 전기분야의 안전인증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1] 17. 질의 17 관련 · 질의 2~3 답변과 같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의 경우 각각 신고가 가능하고, 각각의 대상을 통합하여 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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