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훈련 지정가능 여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요지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실시하는 자체훈련과정으로의 지정대상 여부는 아래 기준에 의거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동 요건에 부합치 아니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위탁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의 체결후 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부지정 처리토록 할 것.(부지정 처리시에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할 것) 가. 동 과정의 운영을 위한 자체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나. 동 과정의 훈련실시.훈련생관리 등을 신청인이 직접 행할 것. 다. 훈련장소 또는 훈련시설.장비의 경우 당해 훈련과정이 운영되는 동안에는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임차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대한 관리.운영이 신청인의 지배하에 있을 것.(타 훈련기관 등이 공동으로 장소 또는 시설.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음) 라. 원칙적으로 훈련프로그램 및 운영계획도 자체개발 또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다만, 훈련프로그램을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운영인력.관리 등이 동 구매 또는 임차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해 지정 신청인이 자체로 행하는 경우에만 자체훈련으로 인정 가능) 마. 훈련강사를 수립된 자체훈련계획에 의거 외부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당해 강사와 직접 근로계약(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료 등 인건비의 지급은 소득세 원천징수 후 당해 강사 등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바. 당해 자체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훈련기자재(통신설비 등) 및 훈련교재(컨텐츠) 등을 외부 훈련기관에서 공급받거나, 동 훈련과정에 대한 안내 및 과제물 제출 등이 자체훈련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는 자체훈련으로 지정할 수 없음. ○지방노동관서장은 위와 같은 사업주자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기준에 대하여 관내 자체 및 위탁훈련기관, 기타 컨설팅관련 업체 등에 안내하고 고용보험사업 안내 유인물 등에 병행하여 홍보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체훈련과정의 지정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하되, 1차에 한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경고조치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경중을 고려하여 동조 제3항에 따라 조치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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