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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요지

해당 질의에서 기존 근로자들이 출연기관으로 고용승계되는지 여부,종전 근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출연기관으로의 구체적인 전환 방식, 실제 인적·물적 양도양수 내용, 조례등 관련 법령, 전환 당시 노사 간 협의 또는 합의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의 법적 성격을 먼저 명확히규명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림. - 따라서이에대한구체적인사실관계를알수없으므로동사안이법적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 소속 사업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에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전제한다면 원칙적으로 소속 근로 자들은 출연기관에 고용승계 된다고 봄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 *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 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음.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기존 재단법인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 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 당사자 간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고용승계 된 것인지, 재단법인 설립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시를 실제 퇴사하고 재단법인에 새로입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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