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모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요지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B주식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B주식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A재단법인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사료됨. ○ 따라서 B주식회사의 근로자를 A재단법인에서 채용하지 않는 한 B주식회사의 근로자를 A재단법인의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A재단법인에서 B주식회사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법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동 조항에 따라 이를 이행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동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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