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모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요지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B주식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B주식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A재단법인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사료됨. ○ 따라서 B주식회사의 근로자를 A재단법인에서 채용하지 않는 한 B주식회사의 근로자를 A재단법인의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A재단법인에서 B주식회사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법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동 조항에 따라 이를 이행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동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모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