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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회사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출하는 경우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법 제44조, 영 19조, 규칙 제13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정의 가배정 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배정된 조합계정 자사주를 조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귀 질의에서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음에도 완치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회사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자회사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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