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기록방법 및 노출기준 적용
요지
1.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 “4. 측정결과”란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기록하며, 혼합물인 경우에는 혼합물질을 기록함 2.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의 별표 2-1에 규정된 것은 이를 적용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별표 1-1을 적용함 3.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4. ’04.1.1 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규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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