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지방노동관서 보고기한
요지
○ 6월 1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 측정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늦어도 8월 15일까지)하여야 하며, -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측정을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토록(늦어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 상반기를 3월 1일부터 8월 15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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