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포함 여부 및 이사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작업 환경측정 결과 표 중 “4. 작업 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은 노출 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초과시 측정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업 환경을 관리(개선)하여야 함. 질의에서와 같이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개선 또는 개선 계획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음. 2. 측정 결과 노출 기준 이상인 공정에 대하여는 개선 완료 또는 개선 중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 하여야 함.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구 또는 지시 등에 따라야 함.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주식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동이사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이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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