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기관 합병시 측정업무 수행 방법
요지
1.A 측정기관과 B 측정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법정인력,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교류 또는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이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며, 측정지역의 지정에 관해서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관내 측정기관 수, 측정기관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감안한 측정능력, 지역 및 사업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한편, 기관의 명칭을 달리 사용함에 따라 지정 지역이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2.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 지역의 측정업무를 지정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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