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분석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한 별표 12(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는 작업환경 측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산업보건 외의 업무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지정 측정기관의 장비 기준 중 광전 분광광도계, 순수 제조기, 유도 결합 프라스마 (ICP) 등 일부 장비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의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동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석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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