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고시인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별첨 참조)에 의거 측정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일 2개소 측정시 거리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다만, 1일 2개소 측정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의 측정시간, 측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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