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구직신청 시점
요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는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여 구직신청 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직업안정법에 의한 구직신청은 실업자 뿐만아니라 자영업자, 재직근로자, 졸업예정자도 할 수 있으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에 구직신청 이외에 실업기간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직신청 요건은 구직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직 이전이라도 전직을 위해 구직신청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직신청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실업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직중에 구직신청을 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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