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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장기구직자 및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상호조정 관련

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둘이상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함. 다만, 질의의 사례와 같이 사업주가 하나의 지원금을 선택.지급받았으나 추후 환수조치한 경우에 나머지 장려금을 재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지급 요건에 해당하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지급받은 장려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주가 다른 장려금 신청가능.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적절한 신청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며, 지급제한 기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다른 장려금 또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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