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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및 각종 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 1994.07.01.).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 개인의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근로의대가성이 부인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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