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2. 귀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 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 책임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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