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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장애인(뇌경색 마비)의 경우 훈련수강횟수를 연장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05.7.1. 개정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는 영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신규실업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등)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따라서 비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05.7.1 이후에는 훈련생의 각 훈련 수강횟수의 합이 3회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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