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 중 선임하여야 함 2. 따라서, 귀질의의 재건축 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 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 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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