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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심신청 취하후 15일 경과시 구제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내용대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확정되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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