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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외공관 영사관 행정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

요지

우리 법체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국제관할 및 준거법에 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을 통해 규율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채권적 법률행위(근로계약의 경우 이에 해당)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의 내용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묵시적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생활본거지, 사용자인 법인의 설립 준거법, 노무급부지, 직무 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준거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유무, 근로계약의 동기 및 경위, 근로계약 체결 장소, 근로계약의 내용, 생활본거지, 직무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토대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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