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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요지

「고용보험법」 제27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사업주가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자 등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실업자훈련 외에 별도로 재직자 대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의 직종변경이 있다면 직업능력개발시설의 변경지정을 받은 후 별도로 훈련과정도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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