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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가 총장수녀인지 관장수녀인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법인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며, 법인의 대표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재단법인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시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재단법인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함. 귀 질의에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법인에서 복지관 운영을 전담할 관장을 임명.파견하여 관장에게 근로자 채용 등 인사.경영권의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복지관 운영을 위해 관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장이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바, 재단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법인 내부적으로 운영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재단법인 대표자가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며, 관장 역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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