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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택대기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 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동 휴업기간을 제외한 잔여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 율을 계산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임금 32240-673, 1990.1. 16. 등 다수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에 의하면 귀사는 발주물량 저하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없을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 1회(3개월)에 1회(3개월)를 연장하여 근로자를 ‘재택대기’ 시키면서 본사 정액급여 8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재택대기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재택대 기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뺀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나머 지 소정근로일수만큼 비 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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