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소속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귀 질의의 작업팀(작업그룹)이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을” 또는 “병”)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수급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작업팀 구성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도 하수급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작업팀 구성원끼리 자체적으로 숙련도, 근무일수 등에 따라 결정(분배)하였다고 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작업팀의 구성원은 하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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