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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실체는 유지된 채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정방법

요지

법인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것인가 변경 지정할 것인가 여부는 기존 법인이 소멸되고 신규 법인으로 변경 될 때에는 새롭게 지정을 하여야 하고, 당 해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의 변경 요인만 발생할 때에는 변경 지정함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인(주)○○○기술공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명칭만 (주)○○○ 안전공사로 변경되어 변경 등기하였고 기존 이사 중에서 단순히 대표자만 교체된 것으로 보아 동기관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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