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해조사 관련 관할 지청
요지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5조에 따라 재해조사는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하여야 하나 - 다만, ①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②교통사고, 출장을 위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건설업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도 포함)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함 · 따라서 재해자가 사망한 장소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A지청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지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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