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기간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

요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 제한됨. 다만, 피보험자가 사직을 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있는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에 따라 사업주가 행한 직장폐쇄가 관련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행하여지고, 피보험자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 다른 직장을 찾는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동 수급제한자격제한기준 제2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쟁의행위기간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