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
요지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 내 벽보, 현수막 등의 부착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쟁의행위 중인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포스터의 부착장소·내용, 포스터를 부착한 목적 및 필요성, 포스터 부착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 침해된 손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가 단체협약에 조합의 홍보물(대자보, 유인물, 현수막)을 훼손 및 임의 철거한 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동 협약 체결 취지에 따라 시설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관행을 크게 벗어나거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으로 노사 간 협의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포스터 등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이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여 시설관리권의 침해가 지속되어 사용자가 불법설치물 철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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