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중 연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거 정당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고, 연차휴가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다만, 쟁위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림.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