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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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