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요지
1.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노조법 제71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의미함. 2. 주요업무가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인 경우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선, 증기업무는 같은 법 제71조에 열거된 공익사업 또는 필수공익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업무는 같은 법 제71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에는 해당되나 필수공익사업은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그 대체가능성 여부에 따라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가 좌우될 것인 바, 귀 사업장의 경우 증기제조 업무를 위해 보조적 업무로 수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더라도 한국전력에 의해 차질없이 대체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필수공익사업 해당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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