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요지

공익사업 중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전기 사업법 제2조에 따라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음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업무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이라면 노조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