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요지
공익사업 중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전기 사업법 제2조에 따라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음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업무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이라면 노조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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