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년도에 훈련기관지정을 받았으나 위탁제한으로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요지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훈련기관이 6개월 위탁제한의 제재를 받고 2002년도 중에 고용촉진훈련생을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처리해야 함.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훈련기관이 6개월 위탁제한의 제재를 받고 2002년도 중에 고용촉진훈련생을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