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 고교 실습생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요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정한 적용제외근로자가 아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함.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전문계 고교의 현장실습생을 적용제외자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 행정해석을 살펴본 바, -“2+1 체제의 공고실습생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1833, 2002.5.4.) -상기의 행정해석 내용을 감안할 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학생에게 향후 산업종사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표준협약서의 내용대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귀 지청이 제출한 자료 중 실습생들의 소속 학교인 ○○정보고 등 6개 전문계 고교의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시 교육청에서 제작.배포한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안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실습의 목적은 “학교의 이론 및 기초실습 교육과 산업현장의 고도화된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산학협동 체제를 활성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장실습의 방향은 “현장실습은 학교교육의 연장이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일관성있게 지도한다.”와 “학생의 전공과 관련 있는 산업체를 선정하여 파견한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동 질의사례의 현장실습이 이미 폐지된 2+1 체제의 현장실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교육의 연장으로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산업체에서 졸업후 산업종사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임을 알 수 있음 질의사례로 올라온 ○○○○고 등 각 학교의 장 및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이 체결한 표준협약서는 상기 ○○교육청의 안내서에서 정한 표준협약서(노동부 고시 제1997-62호)의 내용과 동일하며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 및 실습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제11조에 학교측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업체의 장이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학교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5조에 실습내용을 변경할때는 실습생과 학교측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어 -실습생에 대한 평가 기준 수립과 업무내용 지정권한 등의 사용권한이 온전히 산업체의 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18조에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수료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라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실습생은 아직 채용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산업(주)△△공장에 실습나간 ○○○○○ 등 6개 전문계고 실습생들이 ○○시 교육청의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 내용대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다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전문계 고교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그러나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적인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라는 판례에서 보듯이,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귀 지청의 질의사례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산업(주)△△공장에서 실습할 학생들을 위해 학교측이 사전에 수립한 구체적인 현장실습 계획이 없고 실습생들의 업무배치.내용을 ○○산업측이 전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실습생들이 각 자 학교에서의 전공과 전혀 무관한 업무에 배치가 되어 근로하거나, -업무 내용(현장실습내용)의 변경을 학교측의 동의없이 ○○산업이 할 수 있으며, 학교측이 정한 평가기준이 없이 ○○산업측에서 단순히 출근여부만 확인하여 학교측에 통보하는 등 표준협약서가 형식적일 뿐이라면 실습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들로 보기 어렵고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라면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피보험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