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문교사 3급 자격취득이후 다른 직종면허 취득시 별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자가 다른 직종 또는 상위등급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다른 직종이나 상위등급)에 해당하면 별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직과정)을 받지 않아도 됨.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