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문대학이상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 근무경력 인정 여부
요지
○ 경력산정을 위한 근무기관 인정 범위 - 전문대학이상 뿐만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설립된 학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 인가를 받아 설치된 훈련시설 등 포함 ○ 근무경력기간 산정 - 동일직종군의 교육훈련시간이 주당 이론 12시간(실기 20시간)미만이지만 유사직종군의 교육시간까지 포함하여 주당 이론 12시간(실기 2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근무경력기간중 동일직종군 근무시간 대비 주당 12시간(실기 20시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을 동일직종군으로 나머지는 유사직종군으로 인정 ※ 예) 근무기간 90일 중 주당 30시간(동일직종군 9시간, 유사직종군 21시간)의 이론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경우 ⇒ 90일×9/12=67일(소수점이하 절사) 동일직종군 67일, 유사직종군 23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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